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 및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과 지역사회가 함께 청렴한 학교 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더욱 신뢰받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수수자나 제공자도 처벌 대상임 |
◈ 불법찬조금의 대표적 유형 ◈ 불법찬조금을 발견할 시 신고 방법 [불법찬조금 신고처]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전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7 / 시흥교육지원청 031) 488-2407 공익제보센터 031) 820-0999 |
◈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 등에 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위반 시 처벌기준[제21조(징계), 제23조(과태료 부과)] - 공직자 등(교직원) : 징계대상,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 - 제공자 :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 ⇒ 불법찬조금 수수자나 제공자도 처벌 대상 |
2026. 9. 11. 군 서 고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