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근거 및 목적 1) 근거 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② 2026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사업 추진 계획(교육부 공교육진흥과) 2) 목적 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 정상화 실현 ②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생, 교원, 학부모 인식 개선 연수 및 홍보 강화 ③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선행출제 점검·컨설팅을 통해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실시 2. 선행교육·선행출제 점검 1) 목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2) 근거: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및 제 13조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등) ①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ㆍ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