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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금지 및 선행학습 예방 안내

  • 작성자 이**
  • 등록일 2026.09.21
  • 조회수 126

군서고등학교

함께 행복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HAPPY 미래교육

가 정 통 신 문

우) 15054  경기도 시흥시 군서마을로 100 (정왕동)

 교무실 363-1521

교육연구부

 행정실 363-1510

제     목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금지 및 선행학습 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6학년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금지 및 선행학습 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추진 근거 및 목적

  1) 근거

   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② 2026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사업 추진 계획(교육부 공교육진흥과)

  2) 목적

   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 정상화 실현

   ②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생, 교원, 학부모 인식 개선 연수 및 홍보 강화

   ③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선행출제 점검·컨설팅을 통해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실시

 2. 선행교육·선행출제 점검

  1) 목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2) 근거: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및 제 13조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등)

        ①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ㆍ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2. 기대효과

❍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일치 및 선행출제 사전 예방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지원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생, 교원, 학부모 인식 개선

▪ 붙임 : 선행교육 예방 안내 자료(※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상세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2026.  9.  18.

 

군 서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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