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 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육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인근교부기관(교육청, 학교등)으로 민원 신청 → 증명기관(교육청, 학교등)으로 팩스신청 → 팩스 송부 → 민원 교부
대상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