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회의소집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개최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제14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5조 (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 등)
-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 참관 및 질서 유지)
- ①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 (건의사항 처리)
- ①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0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본회의 개최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하게 한다.
- 2.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2조 (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학부모․지역 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 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경비)
위원 연수 시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4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 1절 회의의 개폐
제4조(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 ①운영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 ②개의․정회․산회 및 휴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제5조(휴회)
- ①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가 휴회 중인 경우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6조(결석)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절 의사일정
제7조(의사일정의 작성 등)
- ①위원장은 개의일시․장소․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 ③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 3절 의안 및 동의
제8조(의안의 부의)
- ①위원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부의한다.
- ②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9조(의안의 동의 등)
- ①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②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이를 의제로 한다.
-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 ①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학교장이 제출한 의안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안건 심사)
-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정리)
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또는 당해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절 발언
제13조(발언의 통지 및 허가)
- ①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발언의 장소)
- ①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 ②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재개된 때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 ①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 받은 발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발언 횟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발의자․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언 시간 등)
- ①위원의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위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 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보충 발언)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동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토론참가)
- ①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2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 5절 표결
제22조(표결의 선포 등)
- ①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 ②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③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표결 방법)
- ①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 ③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 ④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투표절차)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제25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 등)
- ①동일 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 2.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 3.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6조(표결 결과 선포)
- ①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 ②위원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 6절 회의록
제27조(회의록의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 위원의 성명․수
- 5. 출석 발언자의 성명
- 6. 위원의 이동
- 7. 제반 보고 사항
-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철회에 관한 사항
- 9. 부의 안건과 내용
- 10.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 11. 서면 질문과 답변서
- 12. 위원의 발언 보충서
- 13.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 ①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날인한다.
- ②회의록은 운영위원회에 보존한다.
제2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①발언한 위원․교직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토록 요구할 수는 없다.
- ②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30조(회의록 배부․공개)
- ①회의록은 이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 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소위원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동의)
소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33조(소위원회 심사)
- ①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의결로써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에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의 발언)
- ①소위원회 위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 횟수,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로써 발언방법을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소위원회 위원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5조(발언 청취 및 방청)
- ①본회의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소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 ③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사․의결정족수)
- ①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7조(심사 보고의 제출)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8조(위원장의 보고)
- ①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제39조(규칙의 준용)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회의운영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