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중 제 5장 학생생활 제22조 두발에 관한 규정을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확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하오니 학생들이 학교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