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범죄구성요건 | 형 | 비고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7조) | 4촌이내 혈족, 2촌이내 인척인 친족이 강간 | 5년이상 징역 |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
| 4촌이내 혈족, 2촌이내 인척인 친족이 강제추행 | 3년이상 징역 | ||
| 4촌이내 혈족, 2촌이내 인척인 친족이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 | ①②의 예에 의함 | ||
|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8조) |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의 여자를 간음 | 3년이상 징역 | |
| 신체자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 사람을 추행 | 10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 ||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의 2) |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 | 5년이상 징역 | 형법305조 보다 가중처벌 |
| 13세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 | 1년이상 징역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 ||
| 13세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 | 위①②의 예에 의함 | ||
| 위계,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 | 위①②의 예에 의함 | ||
|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 특수강 간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 | 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 | |
| 친족관계에 의한 강 간 등 또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 간 등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 |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 ||
| 강간 등 살인, 치사 (제10조) | 특수강 간을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하게 함 | 사형, 무기징역 | |
| 친족관계에 의한 강 간 등 또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 간 등을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 |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써 추행 |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 형법 303조 보완 |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사람을 추행 | 3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 ||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3조) |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친고죄 |
| 통신매체 이용음란 (제14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요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한 행위 |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친고죄 |
| 카메라등 이용 촬영 (제14조의 2) |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5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 비친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