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 (49).png

시설이용료

이용시간 및 사용료 안내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ex)축구, 체육활동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이용시간 및 사용료 안내
시설명사용료비고
2시간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5,00010,00015,000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특별교실20,00030,00040,000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운동장20,00030,00060,000인조잔디 기준
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기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ex)시험고사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이용시간 및 사용료 안내
시설명사용료비고
2시간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10,00020,00030,000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특별교실40,00060,00080,000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운동장40,00060,000120,000인조잔디 기준
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기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013.6.10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