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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사항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제32조)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9조)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