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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배곧라라중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①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③ “정보 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④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 3조 (적용 범위)

배곧라라중학교의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 및 범죄예방, 증거확보, 학생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CCTV 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적용하며, CCTV 시설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운영책임관 지정)

배곧라라중학교 내의 CCTV 설치 및 운영책임관은 학교장이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담당자를 지정한다.

구분 주요 역할

총운영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관

(교장)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 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개인 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 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및 운영 총괄

관리책임관

(생활안전인권부장)

  • CCTV 설치 업무
  •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 개인 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운영책임관 업무지원

실무담당자

(생활안전인권부원)

CCTV 설치 및 운영실무

제5조(카메라 설치현황)

배곧라라중학교 내에 설치될 CCTV는 예산과 장소를 고려하여 협의 후 진행하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6조(설치 안내판의 내용 및 부착)

안내판은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당해 건물 자체가 CCTV 시설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규격)

CCTV 시설 안내판의 규격은 최소 30cm*15cm로 한다.

제8조(안내판의 내용)

CCTV 시설 안내판의 내용은 설치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및 책임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9조(촬영 시간)

촬영 시간은 디지털녹화기(Digital Video Recor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제11조(열람 동의 요청)

  1. ① 정보 주체는 배곧라라중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배곧라라중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곧라라중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 한다.
    • 범죄조사, 공소 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1. ①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숙직실 디지털녹화기(Digital Video Recorde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는 책임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 권한을 운영 및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생활인권부장, 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3. ③ 관리자는 한 달에 2회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록부를 기록, 관리한다.
  4.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한다.
  5.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igital Video Recorde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한다.

제13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 및 교무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취급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 14조(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