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폭력예방, 화재예방, 안전사고예방, 도난방지,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 CCTV설치, 운영 및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학생안전부
○ 책임관 : 조○근(연락처) 031-506-1258
○ 운영담당자 : 김○언 (연락처) 031-506-1288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손○락 (연락처) 031-506-1380
조○근 (연락처) 031-506-1258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 위치 | 카메라 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송운중학교 | 실내 | 17 | 200만화소 이상 | 5층복도4, 4층복도4, 3층복도4 2층복도4, 성적처리실1 |
실외 | 17 | 200만화소 이상 | 동편현관3, 중앙현관4, 중앙현관 후문2 체육관 주차장5, 급식실뒤1, 교장실뒤1 운동장 숲1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1층 중앙현관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이내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숙직실PC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숙직실PC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숙직실PC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시간 | 담당자 |
평일 08:40~16:40 | 조○근(학생안전부) |
16:40 ~ 익일 08:40 및 주말 | 손○락(숙직) |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관련법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열람신청자는 영상정보 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는 내부결재를 득한 후 영상정보를 제공한다.
○ CCTV 열람대장에 열람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